
설치 필요성·시급성 인정
사무공간 확보 등이 우선
정 의원 “조속 해결 할 것”
새해들어 열린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사법기본권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정갑윤 의원(사진·울산중)은 “지난 2일 개최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3차 회의에서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됐고, 빠른 시기의 설치 추진 필요성이 언급됐다”고 5일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방지의 일환으로 설치된 대법원장 자문기구다.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선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거쳐 대법관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정 의원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재정·시설분과위원회 소관 안건인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 결정사항에서 ‘울산지역 주민의 사법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다만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사무공간 확보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하므로, 위 문제가 실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시민들의 사법기본권 확보를 위해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울산지법과 지역 법조계, 울산시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공간 확보 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대법원 규칙개정안이 다음 논의에서 반드시 통과돼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 4차회의는 오는 3월12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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