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제1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범칙조사 대상 확인땐 사전세무진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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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제1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범칙조사 대상 확인땐 사전세무진단 필수”
  • 이우사 기자
  • 승인 2019.10.01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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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MG세무조사컨설팅 이사
▲ 김경환 세무법인MG 이사가 ‘사례로 알아보는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7강. 조세범칙 조사의 이해
조세포탈·세금계산서 위반
사례 중심으로 절세법 소개
처벌수위 상향 목소리 높아
자료보완·수정신고 등 대비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7강은 김경환 MG세무조사컨설팅 이사가 ‘조세범칙 조사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김 이사는 지난달 30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각종 절세법을 소개했다.

김 이사는 세무당국의 범칙조사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주요 탈루 사례를 보면 A법인은 사주 B씨의 배우자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 사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끼워넣기 거래와 매입대금 과다지급을 통해 부당이익을 제공하고, 사주B는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적 용도로 불법 유출했다.

김 이사는 “결국 조세당국에 의해 A법인은 법인세를 추징당하고, 법인과 사주 B씨 모두 조세포탈로 고발당하게 됐다”며 “범칙조사는 일반조사에서 기준 해당 시 범칙심의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 사례와 같이 일감몰아주기와 차명주식 등 부의 변칙 이전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최근 세법개정안 및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범칙조사 처벌은 벌금형, 징역형을 기본으로 자격정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또한 양형기준 체계 개선과 더불어 기소율 및 실형비율을 상향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김 이사는 설명했다.

김 이사는 범칙조사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며 “일반조사 진행 중에도 범칙조사 전환 기준에 해당되는지 예상할 수 있다. 또 은행 또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준다”며 “이 외에도 거래처 조사시 거래사실조회가 온 경우, 탈세 제보자에 의한 협박 및 합의 결렬 등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칙조사를 앞두고서는 사전세무 진단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자료보완과 수정신고 등으로 처벌 감경 및 절세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 경우 처벌 감경에서 특가법 해당사항을 처벌법으로 낮추고, 이를 다시 일반세법으로 적용시키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법인세 및 조사분야 28년, 부가세 분야 9년 등 국세청에서 37년 간 근무한 바 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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