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명칭사용 여부 13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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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 명칭사용 여부 13일 결론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1.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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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당’ 창당허가 문제
선관위 오늘 회의 열고 논의
한국당 의원들 선관위 찾아
중립적인 판단 내리길 촉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국회의원 등은 지난 10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허를 시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당 형태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가 결성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선관위원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난립에 어떤 형태로든 제동을 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선관위 측은 일단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의견이 끝까지 팽팽하게 엇갈리면 내일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사용 문제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우·안상수·정유섭 의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채익 의원은 “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의 임명으로 선출되는데, 대통령 권력과 대법원장이 (집권여당에) 다 넘어가 있듯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앙선관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비례제 사용문제까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한다면 이제 온 국민들이 선관위의 모든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절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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