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다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둔기로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아내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행사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의붓딸도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홀로 미성년자 아이 4명을 부양해야 하고 재혼 후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의 훈육 방법 등에 관해 갈등이 심화되면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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