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세금체납에 2년간 가상자산 5억여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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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체납에 2년간 가상자산 5억여원 압류
  • 권지혜
  • 승인 2022.09.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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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년간 울산지역에서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가상화폐) 규모가 5억17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류현황’에 따르면 2021~2022년 울산지역에서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은 총 5억1720만원(62건)으로 집계됐다. 압류를 통해 징수된 체납액은 870만원이다.

약 2년간 전국적으로 압류된 가상자산은 총 2597억9144만원으로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분이 1763억원, 지방세 체납 압류분이 834억9144만원이었다. 압류를 통해 징수된 체납액은 841억3799만원이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가상자산 압류액이 530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78억3790만원)과 인천(54억6029만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압류된 가상자산이 전체 압류분의 30% 가량을 차지했다.

수도권 이외에는 대전(26억2911만원), 충남(9억2852만원), 전북(8억1659만원)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개인 기준으로 가상자산 최고 압류액은 125억원에 달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방세 14억3000만원을 체납해 비트코인 32억원, 리플 19억원 등 20여개 가상자산 124억9000만원(평가액 기준)을 압류당했다. A씨는 압류 이후 순차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산 매각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하반기에 도입된 가상화폐 징수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압류가 실시됐다. 거래소 조회를 거쳐 체납자의 계좌 또는 자산 자체를 압류하고,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김상훈 의원은 “수억원의 자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법과 정책으로 가상화폐의 안정적 투자환경은 보장해주되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한 조세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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