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환 울산지검장이 ‘중대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실무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률상 문제점과 입법 보완 사항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중처법 1차 수사를 담당하는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사례’를 주제로,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를 진행한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세미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체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 현장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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