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수소 안전관리 법률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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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수소 안전관리 법률 통과 환영”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1.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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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산건위 기자회견
▲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시의회에서 수소경제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며 환영했다.

시의회 산건위는 “수소경제법 제정에 따라 저압 수소용품 및 수요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과 표준화 사업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며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수소산업 진흥 및 수소 유통·안전을 지원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소경제법 통과를 계기로 울산이 국내 최고의 수소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을 지역에 유치하는데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채익(울산남갑) 국회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소산업진흥원 유치 추진위원회 설립을 울산시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울산에 수소산업진흥원 유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지난 2018년 5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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