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화환 임의 처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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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화환 임의 처분’ 못한다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11.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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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다수 장례식장이 유족이 근조화환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전국 22개 사업자에 대해 화환 임의처분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조사한 결과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등 15개 장례식장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해 유족 처분 권한을 제한한 조항이 9개사로 가장 많았고,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제한해 장례식장 제공 음식물만 사용토록 한 조항이 7개사로 많았다.

이후 사업자 면책 조항(4개사)·부당한 재판관할 조항(4개사), 부당한 유족 배상 조항(3개사), 사업자 배상 시 보험 활용 조항(2개사)·사업자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2개사), 보관물품 등 임의폐기 조항(1개사) 순이다.

울산대병원 장례식장도 화환 임의 처분과 사업자 면책 2개 조항에서 적발돼 자진 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시정 내용은 화환을 재활용 방지 목적으로 장례식장 일괄 폐기한다는 내용에서 임차인이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장례식장에 폐기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사업자 면책 범위도 줄어든다. 기존 사업자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장례식장 내 발생한 모든 사고, 도난, 분실 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사업장측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내용이 추가됐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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