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예보제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및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울산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파·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과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해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