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조성과 지자체 노인복지 수준의 전반적 제고를 위해 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울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장기요양기관 등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