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B-04 주택조합, 3차 재입찰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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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B-04 주택조합, 3차 재입찰 나서기로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11.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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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 B-04(북정·교동) 주택재개발사업 부지 전경. 경상일보자료사진
울산 중구 B-04(북정·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입찰 경쟁에 적극 참여 의사를 보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소극 행보를 보이던(본보 11월3일자 7면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1·2위 건설사인 삼성·현대가 29일 공동도급(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조합은 지난 18일 삼성·현대 측에 시공사 참여에 관한 답변 마감 기한을 29일로 제한하며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을 시 시공사 선정과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조합 내부회의를 거쳐 시공사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가기로 방향을 전환, 삼성·현대 건설사 측에 재입찰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삼성·현대 양사는 “조합 사업에 대해 공동도급(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다”는 답변을 공문을 조합에 전달, 사업 참여 의향을 공식 밝혔다.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수의계약 진행을 위해 재입찰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재입찰 조건은 이전 1~2차 입찰 공고와는 달리 공동도급(컨소시움) 불가 항목 삭제, 입찰보증금 납부 기일을 1일 전에서 4일 전으로 변경 등이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조합이 조건 변경 후 재입찰을 통한 2회 유찰을 진행해, 향후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법적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삼성·현대 건설은 지난 17일 조합에 공문을 통해 “당초 조합이 1~2차에 낸 입찰공고문 입찰참여자격에 의하면 컨소시엄 불가라고 명시돼있어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시 최초 입찰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과 상호 상충된다”는 법적 우려를 표한 바가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공고 후 7일 뒤에 진행되는 현장설명회에서 시공사 미참여시 바로 유찰 처리가 돼 재공고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조합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인지하고 빠른 시공사 선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다”며 “법적 소지를 최대한 없애고 삼성·현대 컨소시엄 수의계약 진행 혹은 제 3의 시공사 참여까지 넓게 바라보고 빠른 사업 진행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오는 12월3일 토요일 대의원회를 거쳐 5일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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