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인천에 있는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2021년 10월 후임병인 B씨와 경계근무를 서던 중 B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땅에 박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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