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동조파업 잇따라…울산 건설현장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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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동조파업 잇따라…울산 건설현장 ‘비상’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2.12.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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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파업으로 멈춰 선 화물차 사이를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12일째인 5일 민주노총 부울경건설본부 타설분회가 동조 파업에 나서면서 울산지역 건설현장의 공사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오는 8일부터 레미콘과 콘크리트펌프카 노동자들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레미콘 공장 셧다운이 예상되는 등 산업 피해가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날 부울경 타설분회 노동자 1000여명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일부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못해 마감 작업을 우선 진행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 공사현장 관계자는 “대형 건설현장은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아도 다른 공정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철근을 세우고 건물을 올리는 등의 정상적인 작업이 진행되지 못해 타격을 받고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울산에서 대형 건설사가 진행중인 공사현장은 △아파트 40곳 △도시개발 3곳 △산업단지조성 1곳 △도로공사 4곳 △공공건축공사 6곳 △하천공사 56곳 등 총 110여곳으로, 부분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오는 8일부터 레미콘 노동자와 콘크리트펌프카 노동자 2500여명도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다소 숨통이 트인 레미콘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울산 레미콘 회사 노동자 대부분은 민주노총 소속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8일 레미콘 노동자 등이 파업이 시작되면 건설 현장보다 레미콘 공장이 먼저 셧다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물연대 울산본부는 이날도 오전 9시께 울산신항, 석유화학단지 등 7곳에서 600여명(경찰추산)의 노조가 모인 가운데 약식집회를 열고 파업을 이어갔다. 이날 화물연대 택배지부 50여명(경찰추산·50여대)도 울산신항과 석화단지 일대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했다. ‘택배차량에 붙은 안전운임제 현수막이 홍보효과가 있으니, 차에서 내리지말고 대기하라’는 홍보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날 지자체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의 밤샘주차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처분을 요청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 불법주차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데 이어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을 재차 독려한 것이다.

화물연대 불법주차에 대해 지자체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금액이 높은 과태료 위주로 처분하라는 것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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