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손님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만취한 B씨를 남구 한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으나 B씨는 문을 잡고 버티며 거부했다. 그러던 중 A씨가 모텔 직원에게 계산하려는 틈을 타 B씨는 도망치려다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사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1월 숨을 거뒀다.
A씨는 사고 당시 B씨가 의식이 없음에도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B씨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 역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닌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유족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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