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후보 출마 예정자인 B씨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사무소에 비치한 뒤 88권을 유권자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자의 이름이 있는 책자를 기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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