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출마예정자 자서전, 무상배포 지지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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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출마예정자 자서전, 무상배포 지지자 벌금형
  • 이춘봉
  • 승인 2022.12.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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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자의 자서전을 무상 배부한 지지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후보 출마 예정자인 B씨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사무소에 비치한 뒤 88권을 유권자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자의 이름이 있는 책자를 기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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