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북구 기초의원 ‘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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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북구 기초의원 ‘재보선’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1.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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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바선거구 재선거

북구 가선거구 보궐선거

30일 입후보안내 설명회
제21대 총선과 함께 울산 남구 기초의원(바선거구·선암 대현동) 재선거와 북구 기초의원(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남구의원 재선거 및 북구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30일 남·북구선관위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과 함께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사항, 선거비용 제한액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남구의 경우 박부경 전 남구의원이 선거비용 과다 지출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재선거 실시 사유가 생겼다.

북구의 경우 박상복 전 북구의원이 제21대 총선 북구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면서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했다.

남·북구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3월25일까지 가능하다. 26일부터 27일까지는 본후보 등록 기간이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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