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이 오래 키우던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반려견 때문에 조산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전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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