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지원사업’은 원전 사업자가 발전량(전전년도 기준 ㎾h당 0.25원)에 따라 일정 지원금을 조성,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환경개선,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자지원사업 예산은 98억2000여만원이며, 286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고리원자력본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기로부터 반경 5㎞ 이내 지역(동일 행정구역 포함)에 있는 주택용, 산업용 전력 사용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전기요금보조사업 예산은 32억원이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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