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차량정체” 불만…보행자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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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차량정체” 불만…보행자는 “환영”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1.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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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울산 울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들이 일시정지해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용 첫날인 지난 22일 주요 교차로에서 정체가 생기는 등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22일 오후 2시께 울주군 장검교차로에서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는 차들이 줄을 이었다.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방 차량신호에도 맞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됐는데, 차량 신호가 빨간 신호였음에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수시로 목격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날부터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한다.

보행자들은 대체로 환영 입장이었지만 지속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혼란스럽다는 운전자들도 많았다.

A씨는 “수시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다 보니 맞춰가기가 어렵다”며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여서 일단 멈췄는데, 뒤에서 바로 경적이 터져나와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 진땀이 났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해 7월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22일부터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적색 신호에서는 일단 멈춰야 하도록 다시 개정 시행됐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교통 체증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이날 횡단보도 신호와 차량 신호가 섞여 차량들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파란색일 때는 우회전이 가능하나,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도 파란색이 되자 당황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많았다. 이에 수시로 차량 정체가 생기자 경적을 울리며 불만을 표시하는 운전자들도 목격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도 바로 단속이 아닌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며 “그러나 22일부터 개정안이 시행 돼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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