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 3월5일부터 2개월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과 대포통장 관리책 등을 상대로 범죄 수익 관련 자금 세탁 혐의를 수사해 범죄 수익 은닉·가장 혐의로 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34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범죄 수익 은닉·가장 혐의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금 세탁 혐의를 직접 수사했다.
이들은 타인 명의로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거나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울산지검은 총 33건 34명에 대한 범행을 인지 수사해 1명은 구속 기소했고, 3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피고인은 압수수색과 계좌 수색, 통신영장 발부 등을 통해 강제수사한 뒤 구속했다.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 사기 사건은 계좌 영장 및 피고인 조사를 진행해 피해금의 일부를 가로챈 사실을 밝혀 고의를 입증했다.
또 피고인과 공범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수사해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한 뒤 통신 조회 등을 통해 피해금액 1000만원을 환부하기도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종전에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범죄 수익 관련 자금 세탁 범행이 확인돼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웠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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