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공장에서 사출 성형기 내부로 머리를 넣어 작업하던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 작업자가 사망했다. 해당 사건 역시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해 경영책임자를 기소했다.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 발생 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위험성 평가 관련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 사건이 28건으로 82.4%를 차지했다.
이어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이 20건(58.8%), 제8호(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위반이 17건(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 편성) 위반이 15건(44.1%) 등으로 집계됐다.
위험성 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위험성 평가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위험성 평가가 누락되는 작업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 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외부 기관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위험성 평가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250개)의 40.8%는 내년 중처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중처법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된 데 이어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58.9%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41.2%는 1년 유예를 희망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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