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북구 강동해변. 해변을 따라 수십개의 텐트가 설치돼 있고, 해변 곳곳에선 취사와 함께 폭죽이 터지고 있다. 지난 13일 방문 시 자진 철거 계고장이 붙어 있던 텐트도 야식 준비에 분주하다. 텐트 주인 A씨는 자진 철거 계고장에 대해 “자리만 좀 옮겨서 설치하면 문제없다”고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시 등 지자체가 이날 동구 주전 몽돌해변에서 장박텐트 설치로 인한 공유수면 훼손 및 해양 환경오염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사실상 계고 등 홍보·단속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통상 지자체는 장박텐트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원상복구 명령 등 자진 철거 계고장을 1차로 부착한 뒤 10일간의 계도기간을 주고 불응 시 2차 계고장 부착, 또다시 10일을 간격으로 행정대집행 계고(3·4차)를 한 후 철거한다. 텐트 철거까지 한달이 넘게 소요되는 것이다. 게다가 계고 기간 내 텐트 설치 장소를 몇m 옮겨 재설치한다면 철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장박텐트 철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만 철거 상세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해 처리된다. 하지만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에 앞서 ‘상당한 이행기한’을 주도록 돼있어 민원을 우려한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장박텐트로 최근 경북 청도에서는 장박텐트 20여동이 예리한 도구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해변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선 미흡한 법규정이 알박기 장박텐트 등을 사실상 조장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제도의 정비가 우선이란 주장이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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