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울산 소속 선수인 이명재, 이규성, 박용우와 울산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박용우, 이규성, 이명재에게는 출장 정지 1경기와 제재금 1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해당 대화에 참여했으나 인종차별적 언급을 하지 않은 정승현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산 구단은 팀 매니저의 행위와 선수단에 대한 관리 책임 소홀을 물어 제재금 3000만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선수들이 특정 인종이나 개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피부색과 외모 등 인종적 특성으로 사람을 구분하거나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 역시 인종차별 내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차별적 인식이 내재된 표현을 SNS에 게시한 경우에 관한 해외 리그의 징계 사례들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향후 유사 사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단 대상 교육과 인권의식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경위를 소명한 박용우 등 울산 주장단은 “이번 일로 인해 정말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언행을 신중히 하고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부회장인 이청용은 최근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소속팀 울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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