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열악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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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열악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
  • 경상일보
  • 승인 2023.08.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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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숙 울산북구청소년문화의집 사무국장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각 지자체별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현재 울산시에는 5개 구·군 11개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울산시는 유일하게 시립 청소년시설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이다. 청소년인구 1만7700명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립 시설이 1개소도 없다는 것은 청소년정책이 소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시립시설이 없기에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 등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11개 청소년시설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은 제각각 구·군의 예산여건에 따라 다르게 편성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총괄 관리감독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는 해마다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2023년 임금가이드라인 기본급 권고안에서 6,7급 1~3급의 저호봉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입 청소년지도사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다 이직을 선택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4월, 울산지역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들과 울산시 김병수 사회복지장애인 정책특별보좌관이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울산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차원의 지원과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권익개선을 위한 상해보험비 지원 등 몇 가지 안을 제시했다.

울산시는 2018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시설수과 종사자수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청소년시설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무엇보다 구·군의 일개 시설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의 이용 특성상 21시까지, 토·일요일에도 운영해야 한다. 울산지역의 각 청소년수련시설은 4~5명 내외의 인력으로 연중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의 종사자는 건강한 사고와 밝은 에너지로 청소년을 만나고 있다.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각 구·군별로 2024년 당초예산 편성 논의가 한창이다. 2024년에는 울산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별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종사자 처우에 관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해숙 울산북구청소년문화의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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