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CEO포럼]시대에 맞는 증여세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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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CEO포럼]시대에 맞는 증여세법 개정 필요
  • 경상일보
  • 승인 2023.09.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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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모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3기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노력을 통해 더욱 잘 살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느끼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 자본주의 체제는 구성원들에게 성장과 노력의 동기를 부여해 사회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체제이지만 구성원들의 부의 양극화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갈수록 자본이 자본을 벌어들이고 근로소득은 자본소득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양극화가 커질수록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고 중산층은 사라지며 빈곤율은 급증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2021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하고, 상위 10%의 부가 전체 58.5%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부의 재분배 취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받는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증여자에게 이익을 분여받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누군가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이미 납세의무를 통해 과세된 내 소득을 내 마음대로 주는데 왜 세금을 매기냐며 이중과세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증여자가 낸 세금은 직접 벌어들인 소득(이익)에 대한 조세이고, 상속인·수증자가 내는 세금은 무상으로 분여받은 이익에 대한 조세이다. 동일한 이익에 대한 세금도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다를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 세원, 과세목적 모두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상,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증여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증여세에서는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금액에는 6억원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금액에는 5000만원을,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금액에는 5000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해주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997년 5억원으로 정해진 이후 2003년 3억원으로 줄었다가 2008년에 이르러서야 6억원으로 상향됐고, 직계존속은 2014년부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직계비속은 2016년부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적게는 7년 많게는 15년 간 공제액의 변동은 없었고 공제액의 증가도 미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997년 대비 89%나 증가하였고, 부동산 가격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실질적인 화폐가치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년 전 5000만원의 가치와 10년 전 5000만원의 가치, 현재 5000만원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과도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위험이 있겠지만 계속된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방인 울산의 아파트도 이제는 5억원은 우스운 세상에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재산공제가 10년 치를 포함해 5000만원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차용거래를 가장한 편법 증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증여재산공제의 증액이 부의 대물림을 공고히 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면 공제액을 지금보다 증액하면서 증여자의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부를 대물림하는 방법에는 재산의 직접 세습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도 있다. 실제로 자본을 가진 자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발생되는 세금이 많으므로 차라리 사교육을 통해 자식이 기반을 잘 닦을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려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수준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기간 중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 기존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최근 7월28일 입법 예고됐다. 앞으로 모든 사람이 증여세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증여재산공제의 한도 자체를 증액하는 개정안도 기대해 본다.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변해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춰 공제액도 증액하는는 것이 당초 입법 시 증여재산공제 금액의 산정 취지를 보전하는 길이다.

김준모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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