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시의회, 시민 고통·혐오 유발 ‘현수막 공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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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시의회, 시민 고통·혐오 유발 ‘현수막 공해’ 막는다
  • 경상일보
  • 승인 2023.09.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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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지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의 현수막 공해가 시민들 인내심의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정당 활동 보장’이라는 옥외광고물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정당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현수막 내용도 정당의 치적 홍보나 상대 정당 비방이 대다수여서 극도의 짜증과 혐오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권순용 의원을 대표로 한 시의원 22명은 공동발의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허가 없이 게첩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시기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을 제외한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설치하고, 정당현수막의 수도 각 정당별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또 정당 현수막 설치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설치기간 규제는 이른바 ‘현수막 명당’ 선점을 둘러싼 갈등을 차단할 수 있다. 관련 조례안이 9월 중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울산은 인천에 이어 광역지자체로는 두번째로 정당 현수막을 자치법규로 규제하게 된다.

국회가 제 역할과 책임을 계속 방기한다면 지방의회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게 마땅하다. 그것이 풀뿌리 대의정치이고, 지방자치다. 앞서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규제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해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강제 규제에 나선 인천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인천시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임이 없다’며 태클을 건 행정안전부의 조례 재의 요구도 거부했다. 지난 7월에는 조례를 위반한 선거구별 4개 이상 정당 현수막에 대해 강제 철거를 단행해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옥외광고물 개정안이 8건이 발의돼 있지만 정쟁으로 언제 심의가 이뤄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는다면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 때까지 현수막 공해가 더 심해질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묻지마식 ‘현수막 살포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현수막 공화국’ 시대의 종지부를 찍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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