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정부·국회 외면 말아야
상태바
[사설]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정부·국회 외면 말아야
  • 경상일보
  • 승인 2023.09.1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전국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자체 주민 134만명의 서명이 국회에 전달됐다. 울산 중구를 비롯해 전북 부안군, 부산 금정구 등 전국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다. ‘원자력발전소’란 동일한 위협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에만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히고 있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불합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주민들의 단체행동이다. 1년 365일 방사선 위험에 노출돼 있는 23개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확보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원전 동맹 23개 지자체가 지난 3개월 동안 주민 50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의 결과물이다. 김영길 회장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국 원전 동맹은 수년째 정부와 국회을 대상으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요구 중이지만, 진척은 ‘백년하청’이다. 관련 법안은 2020년 6월 발의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3년째 계류중이다.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도 내국세 비율을 19.30%로 0.06%p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해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중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발전소 운영사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인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반경 30km 주변) 지자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세금이다. 원전동맹 주민들은 원전 운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원전 소재지 지자체만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이달 중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지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원전 지원정책 개선 및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원전이 직접 위치해 있지 않다고 원전사고 위험 부담과 방재 책임을 해당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다. 정부와 국회의 더 이상 손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
  • 축제 줄잇는 울산…가정의 달 5월 가족단위 체험행사 다채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