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도시 울산의 어두운 이면, 복지 사각지대 멍든다]도움 절실한 위기가구 찾기부터 난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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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도시 울산의 어두운 이면, 복지 사각지대 멍든다]도움 절실한 위기가구 찾기부터 난관 수두룩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9.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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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흔히 ‘부자도시’로 불린다. 울산의 1인당 개인소득은 매년 전국 1~2위를 다툰다. 국내를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는 관계로 억대 연봉자들이 주변에 수두룩하다. 하지만 방 한칸 구하기 어렵고, 월세·식사비 조차 없는 시민들 또한 수없이 많다. 부자도시의 어두운 이면이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현 울산 복지실태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중요성 등을 살펴본다.

◇무관심 속 늘어나는 위기가구

# 울산 중구 한 공동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53세 남성 A씨는 현재 실직 상태다. 그간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이어갔으나 올해 1월부터는 이마저도 다 떨어져 월세·관리비 체납은 물론이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생활이 3개월 가까이 이어졌다. 윗층에 거주하던 집주인이 A씨의 상황을 확인, 중구청으로 급하게 위기가구 신고를 했다. 지자체는 A씨를 기초수급자로 분류해 물품 등을 긴급 지원하고 병원 진료를 연계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공과금 미납이 반복되는 등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지난 2021년 3만4098명, 2022년 2만7192명이다. 올해는 지난 8일 기준 대상자가 이미 1만8802명으로, 사실상 매년 울산지역에서 2만여명 정도가 ‘빈곤의 늪’에 빠지는 셈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촉된 명예사회공무원 5276명이 올해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 신고·발굴한 건수도 무려 6902건에 달한다.

이처럼 사전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체계와 대상을 세분화 시키는 등의 개선에도 울산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울산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늘어나며 전입·전출로 인해 실제 거주지 확인이 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이다.

연락처·주소지 정보가 없거나 내용이 부정확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제때 발굴하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실제 올해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1인 가구 B씨가 최근 5개월여간 통신비·건강보험료 등이 체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 대상에 올라 주민센터 관계자가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후 현장 방문에서 B씨가 잠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남구에 거주하다 이전, 현재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복지 관계자는 “실제 주소지와 다르다보니 한 명의 대상자를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 실제 만나도 만남·대화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발굴에 성공하더라도 맞춤형 복지 지원까지 절차 등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 지원으로 연계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1년새 수차례에 걸쳐 같은 사람이 위기가구 대상자로 반복 선정되는 일도 빈번하다. 지난 8일 전북 전주 한 빌라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40대 여성도 5차례나 발굴 대상자에 포함된 바 있다.



◇울산도 ‘복지 깔때기’ 현상 여전

울산지역 복지 일선에서는 정부의 복지사업과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수급자에겐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복지 깔때기’ 현상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주민센터 당 평균 1~3명의 공무원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 통합사례관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맞춤형복지 취합 및 자료제출, 후원관리 등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업무분장에 따라 아동학대같은 복지 관련 업무도 병행해야 한다.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현재 발굴된 위기가구를 파악해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까지 손이 닿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체납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체계도 금액, 체납 기간별로 우선순위를 분류하는 등의 업무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주민등록 주소의 정확한 동·호수를 확인해 위기가구 지원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회보장급여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발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혜윤·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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