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27)]증여재산의 시기와 부담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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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27)]증여재산의 시기와 부담부 증여
  • 경상일보
  • 승인 2023.09.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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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22년에 조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조사를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2023년에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A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국세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은 증여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급해 감정평가한 것이므로 적법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고, 2022년에 증여자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여부동산에는 A씨가 인수한 대출금이 존재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국세청은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2)국세청은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했으며, 평가심의위원회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3)A는 국세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을 지나 소급해 감정한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세법에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 사이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세법에서는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제시하는 대출관련 감정가액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A씨는 부담부 증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A씨가 증여당시 학생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가 불가능하고,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인정할 수 없다.

부담부 증여란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10억원의 부동산과 대출금 4억원을 같이 증여하는 경우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을 제외한 6억원이 된다. 증여자는 실제로 증여한 금액은 6억원이고, 4억원은 해당하는 부동산은 대출금과 상계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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