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송파 세 모녀가 남기고 떠난 상병수당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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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송파 세 모녀가 남기고 떠난 상병수당 시범사업
  • 경상일보
  • 승인 2023.10.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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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진 인보관 마을복지센터 소장

우리나라도 2022년부터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아프면 병가나 연가를 쓸 수 있지만 소규모사업장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들은 하루를 비워도 눈치가 보여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무급휴가인 경우 생계비 걱정으로 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송파 세 모녀가 그랬다. 어머니가 식당 안에서 팔을 다쳤으면 산재보험을 적용 받았겠지만 귀가길에 다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둬야 했다.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었다. 성인이 된 두 딸이 부양의무자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큰딸은 중증당뇨환자라 일을 할 수 없었고, 작은딸은 웹툰작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결국 주소득자의 실업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는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짧은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상병수당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한 제도다. 미국 역시 뉴욕과 일부 몇몇 주는 도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만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 회원국 가운데 163개국이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도입됐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덕분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다.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 60% 수준인 하루 4만3960원을 지급한다.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부터는 4개 지역을 추가해서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하다. 대상지역은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다.

정부는 3단계 사업까지 종료하고 2025년 전면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그 때까지 적용 대상과 급여 수준, 보장 기간, 재원 마련 방안 등 제도 설계를 확정해야 한다. 관련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원 방안 마련에 있어 건강보험제도와 연동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이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면서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일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이승진 인보관 마을복지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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