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도심 곳곳에 성인PC방이 난립하고 있다. 자고나면 사행성 게임을 조장하는 성인PC방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을 정도다. 상당수는 도박 관련 사이트·서비스를 제공해 환전행위 등으로 사실상 ‘우회 도박장’으로 운영되는 성인PC방이라고 한다. PC방을 가장한 우회 도박장 운영은 불법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성인PC방에 대한 등록 규제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울산경찰청은 사행성을 부추기는 성인PC방이 급증해 게임중독과 근로의욕 상실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명의상 업주(일명 바지사장)를 내세워 영업하는 성인PC방, 불법 환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적발 시 실업주를 특정해 그동안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을 전액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신청’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울산지역 성인PC방 업소는 1243곳으로 1년 새 200곳 이상 늘어났다. 울산 전체 등록 게임장 1909곳 중 65%가 성인PC방이다. 성인 PC방은 게임산업법에 따라 일반 PC방과 함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돼 학교 반경 200m 밖 입점 등 필요 요건만 갖추면 학교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에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최근 창업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단기간에 큰 돈을 만질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성인PC방이 ‘저비용 고수익’ 사업모델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권리금도 몇배 뛰었다. 기가 찰 일이다.
성인PC방은 현금을 내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게임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면 불법이다. 그런데 상당수 성인PC방은 환전행위, 개·변조 게임물 제공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법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울산경찰은 올해 환전행위, 등급분류 미필 등으로 72명을 검거했지만, 성인PC방 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차제에 지자체는 성인PC방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경찰은 단속강도를 높여야 한다. 불법 성인PC방이 마약처럼 번진다면 청소년을 비롯한 울산시민들이 도박 유혹과 중독성 있는 유해환경에 빠질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자칫 많은 시민이 중독돼 재산을 탕진한 ‘바다이야기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 마약과 사행성 게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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