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시모집 비율 50% 이상”, 통합당 ‘조국방지법’ 공약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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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시모집 비율 50% 이상”, 통합당 ‘조국방지법’ 공약 발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2.26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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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희망공약개발단

청년희망 7대 공약 발표

청약제도도 추첨제로 개선
▲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희망공약개발단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 공정 희망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6일 대입 정시모집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입시 불공정 근절 조치를 담은 ‘조국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공정 희망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청년 세대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태도, 특권과 반칙 등이 여전히 문재인 정권 전반에 흐른다”며 “통합당은 청년들이 공정의 가치 아래 도전하며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된 대학 입학전형에 대한 사항을 ‘고등교육법’에 규정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인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못 박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시 전형에서 입시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2023학년도까지 정시 선발 인원을 40% 이상으로 늘린다는 교육부의 현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통합당은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대학원 진학 서류 원본을 전자문서로 영구보관하도록 규정해 향후 입시 불공정 사례를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노조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는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청탁금지법,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채용 강요 등 채용 부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한 채용을 감시·감독하는 기구를 21대 국회에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통합당은 부동산과 관련, 청년들의 당첨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희박한 현 가점제 청약제도를 추첨제로 개선해 분양 확률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벤처기업은 주 52시간 제도 예외 적용을 추진하고, 최저임금도 업종·규모별로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통합당은 청년 창업농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5년간 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공영 예술품 유통 플랫폼인 ‘문화 마켓’을 만들어 신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를 만들어 복지·노후를 지원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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