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학교 이사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 동안 건강보험료도 못 내고 빌빌거리고 있는 것을 행정실장으로 취직시켰더니 배신하고 모략 음해해 이사들과 짜고 학교를 팔았다. 1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쌀을 납품받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자회견 당시 한 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학교에 입사하기 전 5년 동안 건보료를 미납한 사실도 없고, 행정실장으로서 절차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 의사회 의결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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