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심문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회사 대표 C씨에게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도피자금 등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인인 C씨의 도피를 돕기 위해 A씨에게 받은 캐리어와 휴대전화를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동산 다단계 판매사기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0여억원 상당을 가로챈 C씨를 도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며 “각각의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의 정도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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