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면서 2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그러나 교사 양성체계와 재원 문제 등 민감한 쟁점은 어느 것 하나 결론이 나지 않아 유보통합 과정에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의 30년 숙원 사업인만큼 여야는 정파적인 이해를 떠나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유아교육·보육기관은 문교부 관할 유치원, 보건사회부 관할 어린이집, 내무부 관할 새마을협동유아원, 농촌진흥청 관할 농번기 유아원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근거 법령과 교사 자격, 정부 지원기준 등이 저마다 달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이들 기관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으로 정비됐지만, 유아교육·보육 ‘이원화 체제’는 최근까지 통합되지 못한 채 33년간 이어졌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을 위해 통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어느 부처가 관리·감독할 것인지, 교사 자격·처우나 시설기준은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됐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한두가지가 아니다. 통합기관 명칭부터 교사 양성체계, 재원 문제 등은 올해 연말에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사 자격문제는 민감한 부분이어서 잘못하면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27년부터는 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영유아정교사’ 통합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으나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할지, 0~2세 영아정교사와 3~5세 유아정교사로 이원화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원아 모집 방식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우선 입학·입소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되, 유치원은 원아 모집이 끝난 뒤 ‘상시입학제’를 도입하는 부분까지 청사진을 그려놓은 상황이다. 재원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어린이집 급식 개선, 교사 연수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 통합은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좀더 정교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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