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교통사망사고 건수와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전체적으로 크게 줄어든 가운데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면허취소 건수가 급감한 반면 면허정지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남부서 관내 교통사망사고가 6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21건) 대비 71.4%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차 대 차가 2건, 차 대 사람 2건, 차량 단독 2건 등이다. 전체 교통사고는 1014건으로 전년동기(974건) 보다 40건 늘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크게 줄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올해 6월25일부터 10월7일까지 음주운적 적발건수는 56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827건) 보다 258건(31.2%↓) 감소했다. 특히 면허취소는 300건으로 전년대비 54.1%나 급감했다. 반면 면허정지는 258건으로 61.2% 늘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시간대도 다양해졌다. 이 기간(6월25~10월7일) 시간대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보면, 오후 10시~자정까지가 1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후 8~10시(90건), 자정~오전 2시(89건) 순으로 밤 시간대가 주를 이뤘으나 오전 6~8시가 85건으로 4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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