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수도요금 착복 무고 아파트 주민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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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수도요금 착복 무고 아파트 주민에 벌금 500만원
  • 이춘봉
  • 승인 2019.10.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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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과 마찰을 빚다 수도요금을 착복했다고 허위 고소한 아파트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여·7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울주군의 한 아파트 자치운영위 부회장을 지내다 급수시설공사 관련 문제로 지난 2017년 11월께 해임됐다. 그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B씨가 해임을 주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B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자 B씨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B씨가 수도세를 과다 책정해 매달 290만원의 수도요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고발했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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