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여·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5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양산시의원인 A씨는 시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5월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강사로 일하던 B씨에게 “내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운영하게 됐는데 내가 이 사업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영업사원 1명분은 되지 않나”라고 말해 B씨로부터 58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수수한 금원이 많지 않고 이 사건 외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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