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미성년자 명의 주택 구입은 총 66건, 180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5채가 가장 많고, 서울 17채·인천 6채 순으로 수도권 물량이 전체의 약 73%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약 94억원으로 최다, 경기도 61억원으로 뒤를 이어 수도권에만 160억원 안팎이 몰렸다.
개별 사례도 눈에 띈다. 10대 A씨는 수도권에서 14채를 매수했고, 10대 미만 B씨는 비수도권에서 22채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부동산 거래 관련 미성년자 조사사례’에선 부모의 사업소득 누락 자금을 자녀 명의 취득에 활용하거나 제3자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등 편법 증여 정황이 다수 포착돼, 수억원대 소득세·증여세가 추징된 사례도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부모의 편법 증여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자산 형성 초기부터 기회 불균형과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며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