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단체에 후원금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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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단체에 후원금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집유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9.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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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송금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본보 9월10일자 5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8만1000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전문취업비자(E­9)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은행과 연동된 해외 송금업체를 통해 테러단체 ‘카티바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KTJ)에 3차례에 걸쳐 78만1000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KTJ는 시리아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UN은 지난 2022년 3월 이 조직을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A씨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알게 된 KTJ 조직원의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했다.

또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까지 충남에서 불법으로 일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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