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8만1000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전문취업비자(E9)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은행과 연동된 해외 송금업체를 통해 테러단체 ‘카티바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KTJ)에 3차례에 걸쳐 78만1000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KTJ는 시리아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UN은 지난 2022년 3월 이 조직을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A씨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알게 된 KTJ 조직원의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했다.
또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까지 충남에서 불법으로 일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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