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양산에서 중고의류 통신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중고의류 4점을 본인이 사용하는 소액물품인 것처럼 속여 세관을 통과하는 등 2년 동안 676회에 걸쳐 시가 1억7700여만원 상당의 중고의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52만9000여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또 관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13회에 걸쳐 380여만원 상당의 중고의류를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해 총 납부액을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과 현재 중고의류 통신판매업을 그만둬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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