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 비정규직 “명절 수당 차별 철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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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 비정규직 “명절 수당 차별 철폐를”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10.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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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가 1일 울산시교육청을 찾아 “명절 휴가비를 비롯한 복리후생적 수당의 차별을 즉시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명절 수당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일 “명절 휴가비를 비롯한 복리후생 수당의 차별을 즉시 시정하라”며 “추석은 모두가 평등해야 할 명절이지만, 교육공무직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차별의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호봉제 정규직 교원은 본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받는 반면,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은 지급 기준이 없으며 지급액도 정규직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근속 10년차 기준 명절휴가비는 학교 비정규직이 185만원, 정규직은 304만원으로 큰 격차가 발생한다.

노조는 “명절을 하루 앞둔 2일 집단 임금교섭이 열린다”며 “만약 이 자리에서도 명절휴가비 인상이나 지급 기준 마련이 전면 거부된다면 총파업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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