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60대 여성 A씨는 카드 배송을 빌미로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적금을 해지한 뒤 1억9000만원 상당 100g 골드바 10개를 매입했다. 범행 조직은 이를 전달받으려 했지만, 경찰이 소재를 추적해 피해자를 찾아내고 자택에서 골드바 전량을 확인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불과 사흘 뒤인 지난달 22일, 60대 남성 B씨도 같은 수법에 속아 2억827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금거래소를 방문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출동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범행 사실을 알리고 계좌를 지급정지시켰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30대 남성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새로 개통한 뒤 남구의 한 호텔에 머무르며 7900만원을 이체하려다 경찰에 의해 구제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최근 20~40대에게는 ‘등기 배송 미끼전화’를, 60대 이상에게는 ‘카드 배송 미끼전화’를 주로 활용하고 심리적 지배 상태에 빠뜨려 범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