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운영위 심의 거치면
당사자들 의사와 관계 없이
클럽 전환시 고용 불안 야기
구성원들 ‘합의 보장’ 필요
당사자들 의사와 관계 없이
클럽 전환시 고용 불안 야기
구성원들 ‘합의 보장’ 필요

특히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학교장이 학교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이 문제가 되면서 수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손근호(사진) 의원은 24일 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보면 학교운동부를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규칙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지만 규칙안 제10조를 보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교육감에게 학교운동부를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학교장이 언제든지 구성원들과의 합의 없이 학교운동부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26일까지 해당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규칙안은 학생선수의 경기력 및 학업성취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교육감은 학생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학생전문체육 육성 추진 목표 및 과제 △학생전문체육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그 밖에 학생전문체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선수 훈련비 및 대회 참가비, 체육시설 사용료, 지도자 연수비, 학생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은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태 파악 등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제10조에 규정된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 조항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학교장이 규칙에 따라 학교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경우 교육공무직인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퇴사해야 해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면 교육공무직이던 지도자 처우도 강사 수준으로 바뀌다보니 일부 종목에선 우수한 실력을 겸비한 지도자를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손 의원은 “규칙을 제정하기에 앞서 이해 당사자인 학교운동부 구성원들과 원만한 합의와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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