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취자응급의료센터→주취해소센터’ 전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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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취자응급의료센터→주취해소센터’ 전환 논의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07.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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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를 보호·치료하기 위한 대응체계 개편이 본격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운영 예산과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제 전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은 기존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주취해소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5년 남구 중앙병원에 주취자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해당 센터를 거친 주취자가 865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2.4명이 센터로 이송된 건데, 이 과정에서 적잖은 인력과 예산이 소모됐다.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은 “주취자들은 정신이 몽롱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의료진 등을 구타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응급의료 업무가 마비되기 일쑤”라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해 6월11일 만취 상태로 주취자응급센터로 이송된 50대 여성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근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울산경찰청이 전환을 추진하는 주취해소센터는 기존 주취자응급의료센터와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부산과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운영 중인 주취해소센터는 병원 내 별도 공간에 경찰·소방 인력이 상주하고, 응급 처치가 필요할 때만 병원 인력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소방 인력이 근무하기 때문에 혈압, 맥박, 호흡, 의식 상태 등 기본적인 활력징후를 상시 점검할 수 있다. 이는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는 등 병원과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취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울산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선 운영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실상 공공병원이 아니면 위탁·운영이 어렵다. 주취자응급의료센터도 민간병원에서 운영되는 구조이다 보니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비어 있는 치안센터나 유휴 시설을 쓰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병원밖 공간에서는 의료진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일시보호소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본청 방침에 따라 주취해소센터 전환을 검토 중이지만, 예산 확보와 관련법 개정 없이는 가동되기 어렵다”며 “주취해소센터 전환은 중장기 과제이며, 기존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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