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휴대전화 사진 무단촬영, 이혼소송 증거로 낸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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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휴대전화 사진 무단촬영, 이혼소송 증거로 낸 남성 집유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11.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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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A씨는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아내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해제한 뒤 그 안에 저장된 사진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다. 이후 1년여 뒤, A씨는 해당 사진들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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