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는 (사)한국공인노무사회,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근로자이음센터가 참여했다.
협약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동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들 기관은 청소년 노동 문제 무료 상담, 상호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 기관 간 관계망 활성화, 지역사회 연계 노동인권 사업 추진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청소년들이 노동환경 문제에 대해 올바른 실천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 취업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권익 침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학생인권지원센터와 협약 기관은 공동으로 노동 상담 업무를 맡아 학생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성이 강화된 맞춤형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한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이 직업 세계 속에서 당당한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 노동인권 향상과 지역사회 협력 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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