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의 붕괴 위험과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각 구·군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가 필요한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3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등이다. 점검반은 현장별로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위험 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조치 △안전통로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미비사항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아픔을 되새기며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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