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무용협회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울산지방법원에 울산예총이 지난 7월18일 내린 ‘2년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과 함께 자격정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무용협회는 “울산예총 징계는 월권행위이며,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가 하자가 있다”며 “징계 사유가 불명확하고,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중징계를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했다.
울산예총은 이에 대해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조치한 것이며, 재심의 절차도 규정대로 밟고 있다”고 반박한 뒤 “오히려 울산무용협회가 공식 자리에서 사과의 뜻을 밝혀 놓고서는 몇일 뒤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는 합당하며, 예총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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