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5일 남구 경남은행 직원 A씨는 창구업무를 보던 중 고객으로부터 ‘이체한도를 최대한으로 높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은행 어플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악성앱을 발견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신속히 112에 신고한 뒤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사례를 설명했다. 다행히 A씨의 재빠른 신고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신정지구대 관계자는 “소중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준 은행직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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